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지급일(최대 수령액까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 2주가 지난후 최초 지급 됩니다. 최대 지급일수는 총 270일이며 최대 수령액은 약 1200만원 입니다. 그치만 제대로 자격조건을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내용을 다루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핵심 요점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지급일 및 최대수령액 까지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신청 후 약 2주 후 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추천 대상: 최대 270일 지급됩니다.(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최대 수령액: 1일 최대 66,000원 최소는 64,192원 입니다.
- 신청조건: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약만 봐도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세요!
1.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지급일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지급일은 언제일까?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부터 14일간의 시간이 지난 후 1차 실업인정일이 나오면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최초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후 돈들어 오는날은 약 28일 이내에 최초 지급됩니다.
| 신청일 | 7일 대기기간 종료일 | 1차 실업인정일 |
최초 지급 예상일 |
|---|---|---|---|
| 3월 1일 | 3월 8일 | 3월 15일 | 3월 16일~3월 29일 |
| 4월 5일 | 4월 12일 | 4월 19일 | 4월 20일~5월 3일 |
실업급여 지급일 절차는??
- 이직 및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1차 실업일인정 출석이란 본문 아래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까지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 없고 1차 실업인정일 출석 후 구직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급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명을 하는 날 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직 실업(실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있다고 하는 것을 고용센터에 보여주는 날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출석
-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하는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 후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 방문전에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 실업인정일은 4주(28일)마다 1회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차 실업일정일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해야하며 2차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이란 이력서 제출 및 면접 교육 등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2회 이상 연속 불참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최대 ,최소)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지급일수는 270일 이며 , 최소 지급일수는 120일 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은 고용보험 10년이상 가입된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 구직활동 증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회 연속 미출석 시에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은 단순채용공고 , 지인 및 친구 회사에 이력서제출은 인정이 안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면접 응시 또는 이력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미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 서류가 누락될 시에도 지연됩니다.
-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겹치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지급일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 최소 수령액
일 최대 수령액은 66,000원 이며 최소 수령액은 64,192원 입니다.
월별로 따지면 최대는 198만원이며 최소는 약 192만6천원 입니다. (각 금액에 x 30일 하시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최대 및 최소 금액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 최소 지급액 정리
| 구분 | 금액 | 적용 기준 |
|---|---|---|
| 1일 최대 지급액 | 66,000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초과 시, 최대 66,000원 지급 |
| 1일 최소 지급액 | 64,192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4,192원 미만 시, 최소 64,192원 지급 |
월별 최대 , 최소 지급액
| 구분 | 월 수령액 (30일 기준) | 계산 방식 |
|---|---|---|
| 최대 월 수령액 | 1,980,000원 | 66,000원 × 30일 |
| 최소 월 수령액 | 1,925,760원 | 64,192원 × 30일 |
총 실업급여 최대 , 최소지급액
| 구분 | 총 수령액 | 계산 방식 |
|---|---|---|
| 최대 총 수령액 | 17,820,000원 | 1,980,000원 × (270일 ÷ 30일) |
| 최소 총 수령액 | 7,703,040원 | 1,925,760원 × (120일 ÷ 30일) |
실업급여 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이 되려면??
- 고용보험을 6개월 즉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 매월 1회 구직활동을 보고하지 않을경우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한 경우(지인 및 친구회사에 가짜 지원서를 제출)
-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
결론
실업급여는 이직 및 실직 후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보고 해야하며 단순히 실업급여만 받기보다는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지금일까지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찾아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꼭 신청 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처음 받는 날은 언제인가요?
A. 실업급여는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지급됩니다. 7일 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일 출석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이력서 제출, 면접, 취업교육 참여 등의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3.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는 중 단기 알바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 20시간 이하 또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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