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절차 까지 모두 한방에 확인하세요!

 최대1200만원!!! 월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며 다음 취업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하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금 메인 사진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2. 누가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직(실직)일 이전 일정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해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여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위 4가지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신청절차

1.실업발생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구직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신청을 합니다.
3.수급자격 교육 수강 - 고용센터 현장교육 및 고용24 온라인수강 중 택1
4.실업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 신고를 합니다
5.자격심사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6.자격 인정 및 통보 - 수급자격 인정 및 통보를 받으면 신청절차는 모두 끝이납니다.

4.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없이 바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에서 지급되는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에 대해서

수급기간 중 하루에 지급받는 구직급여 액수는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평균임금(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근로자, 예술계 종사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예술계 종사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노무제공자란 :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 노무제공자의 직종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18개의 직종을 표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개의 노무제공자의 직종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방문강사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7. 실업급여 중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며 각 구분되는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니 꼭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금액을 알수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예술종사자

노무제공자

상한액

66,000

66,000

66,000


하한액

1일 평균 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기준보수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60%

기준보수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60%

  자영업자

선택한 기준 보수금액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상.하한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8.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50세 미만의 연령과 50세 이상의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예술종사자 노무제공자 지급기간표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 5년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자영업자 지급기간표

구분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8년미만
10년이상
실업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 신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신청후 부터 대기기간은 7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더라고 지급되지 않으며 아래의 예시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 1차 실업인정일(1월30일)에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대기기간 7일일 제외한 8일분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없음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마무리

이로서 모든 실업급여의 신청과 절차 그리고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꼭 퇴사후 반드시 바로 신청 하시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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