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770만원 월세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금액 신청자격 총정리

항상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추천 드립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2025년은 작년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며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총정리 메인사진


목차

1.주거급여란?

2.주거급여 지원금액

3.청년 주거급여

4.신청방법

5.신청조건

6.마무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자가 이신분들은 낡은 집을 고치는 목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1인가구 ~ 6인가구까지 있으며 가구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임차가구 지원금액 표

임차가구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2급지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 인천
  • 3급지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2.자가가구 지원금액표

자가가구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등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 난방 등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 기둥 등등


자가가구 지원금액 추가설명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35%이하인 경우 90%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 ~ 47%이하인 경우 8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를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됩니다.

청년급여의 산정방식(계산)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소득인정액 계산기 클릭


    신청방법

1.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와 임대차계약서(신청자)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온라인 접수 신청

온라인 접수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임차료 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법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받고있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2.선정대상

  • 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분들에게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단위 신청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개인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기준 중위소득 48%이하 표(20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48% 기준표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위 표를 꼭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내용은 좀 더 안락한 가정환경을 만들기위한 필수적인 집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월세 지원 및 내 집이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니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가 있으니 다른것도 한번 둘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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