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770만원 월세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금액 신청자격 총정리
항상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추천 드립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2025년은 작년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며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자가 이신분들은 낡은 집을 고치는 목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1인가구 ~ 6인가구까지 있으며 가구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임차가구 지원금액 표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 인천
- 3급지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2.자가가구 지원금액표
자가가구 지원금액 추가설명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35%이하인 경우 90%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 ~ 47%이하인 경우 8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을 10%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를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됩니다.
청년급여의 산정방식(계산)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소득인정액 계산기 클릭 신청방법
1.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와 임대차계약서(신청자)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온라인 접수 신청
신청조건
1.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임차료 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법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받고있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2.선정대상
- 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분들에게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단위 신청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개인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기준 중위소득 48%이하 표(2024년도 기준)
위 표를 꼭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내용은 좀 더 안락한 가정환경을 만들기위한 필수적인 집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월세 지원 및 내 집이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니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가 있으니 다른것도 한번 둘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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