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조건 금액 신청방법 까지 모두 확인하고가세요!!
매년 취약 계층을 위한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년 신청하지만 방법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분들의 어려운 생계를 위하여 정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산정한 뒤 근로장려금으로 환급해드리는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가정의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
전년도(2024년) 개인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개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때 신청 자격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이는 단독가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게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연간소득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해당이 안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월급이 아닌 연간 100만원 입니다)
- 직계존속 : 70세이상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한 주소에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불가 조건
- 전년도(2024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 및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하여 아래의 글을 읽고 기간에 맞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총 1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총 1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전화 신청은 1544 - 9944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홈텍스(모바일 및 PC)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신청(서류로신청) 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역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 재산 등의 자료와 같은경우
-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이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마무리
어려운 시기에 받는 장려금은 정말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 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하여 만들었으니 다른것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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