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정부정책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는 전세반환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를 꺼려하시는데요.. 그렇기에 국가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에 마감이 되니 꼭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구비서류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바로가기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까 불안했던 분들에게 꼭 추천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상당히 커서 부담이 많이 되지만 월세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생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죠..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으니 내가 신청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는 각종 지원금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니 한번 둘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셨을 때 전세금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종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가입 하실 때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있는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정책은 이 가입금 최대3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신청조건
지원대상
임차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연소득 기준으로)
- 청년은 5000만원
- 신혼부부 7500만원
- 청년 외 6000만원
-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인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지원금액
신청시기
-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자체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빨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조기 마감이 됩니다.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청년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관할지역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접수 후에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경우 15일이 연장됩니다)
- 심사를 거쳐 선정대상이 되었다면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생각보다 많으니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제출서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간단설명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가입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이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이 블로그의 내용입니다.신청기간은 상시이니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바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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