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세액공제 목록표 총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확인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세금을 절세하여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범위와 최대 공제금액 그리고 종류까지 간단한 표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한도 및 조건 안내표 (2025년 기준)
| 항목 | 공제 한도 | 주요 조건 |
|---|---|---|
| 기본공제 | 인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 100만 원 이하 소득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인당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장애인 | 인당 200만 원 | 등록 장애인 또는 중증 질환자 |
| 추가공제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본인 납입분 |
| 건강보험료 | 전액 | 사업자 등록된 자가 납부한 본인 부담분 |
| 보험료 공제 | 100만 원 | 보장성 보험에 한함 (생명·손해보험 등) |
| 의료비 공제 | 지출액의 15% (700만 원 한도) | 총급여 3%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
| 교육비 공제 | 자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에 대해 공제 |
| 기부금 공제 | 법정: 전액 / 지정: 30% 한도 | 기부 유형(법정/지정)에 따라 공제 한도 다름 |
| 주택자금 (월세) | 연 750만 원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계약 필요 |
|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 연 3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 개인연금저축 | 연 400만 원 한도 | 2000년 이전 가입자 한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
연 500만 원 한도 |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대상 |
| 연금계좌 세액공제용 납입액 (IRP 포함) |
연 700만 원 한도 (DC 합산) | 총급여 1.2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 16.5% |
✅ 사업자 비용처리 표
| 항목 | 비용처리 | 부가세 공제 | 설명 |
|---|---|---|---|
| 임차료 | O | O | 사무실 임대료는 가능, 자택은 대부분 불가 |
| 공과금 | O | O | 사업장 전기세, 수도세 등만 가능 (자택 제외) |
| 통신비 | O | O | 업무용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가능 |
| 교통비 | O | X | 버스, 택시, 기차, 항공권 가능 (부가세 공제는 불가) |
| 인건비 | O | X | 급여 및 외주 가능, 4대보험·원천징수 등 증빙 필수 |
| 인테리어비 | O | O | 사업장 공사비,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필요 |
| 차량 유지비 | O | X / O | 일반 차량은 공제 불가,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은 공제 가능 |
| 대출이자 | O | X | 이자만 가능, 원금은 비용처리 불가 |
| 접대비 | O | X | 거래처 식사 등 가능, 증빙 필요, 한도 있음 |
| 광고선전비 | O | O | 검색광고, 유튜브, 협찬비 등 가능 |
| 재고비용 | O | O | 상품 매입, 운반비 등 가능 |
| 경조사비 | O | X | 20만 원 이하는 간이증빙, 초과 시 적격증빙 필요 |
| 기부금 | O | X | 한도 내에서 가능, 단순 후원은 불가 |
| 소모품비 | O | O | 사무용품, 간식, 청소용품 등 가능 |
| 도서·인쇄비 | O | O | 사업 관련 도서, 전단지, 인쇄물 등 가능 |
| 본인 급여 | X | X | 대표자 본인 급여는 비용처리 불가 |
| 사업무관 생활비 | X | X | 사적 지출은 절대 비용처리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자택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자택의 월세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겸용 공간인 경우, 사업용 공간의 비율만큼 분리 계산해야 합니다.
Q2.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A. 휴대폰이 사업에 사용되는 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가족 통화나 개인용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 차량 유류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되나요?
A. 사업용 차량에 한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경차, 화물차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부가세도 공제됩니다.
Q4.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가족도 실제 근무하고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면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수이며, 과세당국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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